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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by 정부25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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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올해 초부터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활 물가도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전기, 수도, 가스 전부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잔액 조회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따라 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에너지바우처 사이트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본인의 인적사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등을 입력하여 잔액조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조회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며, 여기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혹시 본인이 해당 신청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에너지바우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고, 아래의 내용을 통해 잔액조회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으로 장기입원을 한것이 확인된 수급자입니다.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주엥서 퇴원자가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만약 신청을 완료했다면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수급자이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여름과 겨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대 인원 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1인 세대의 경우 총액이 27만 원 정도이고, 2인 세대는 37만 원, 3인 세대는 51만 원, 4인 세대 이상은 67만 원입니다. 상향된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때 참고하셔야 될 사항으로 여름 바우처의 경우 요금차감은 2022년 7월 1일~9월 30일이고, 겨울 바우처 요금차감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이때 잔액 조회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이 가능하고 겨울 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인 2023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서 차감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니 빠른 시일안에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소진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로 지원되기에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살고 있더라도 1개의 세대로 인정되며,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이번 연도에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번에 신청방법과 잔액조회 방법을 확인하시고 추후 재 시행되었을 때 활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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