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여기로
현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걱정되어 신청하고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본인확인, 인증서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놨으니 아래의 내용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같은 전세보증금을 빨리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바로가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 사이트들의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접속한 다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이사를 가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따라서, 실제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지급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된 후에 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면 임대인에게 고지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관할 등기소에 촉탁되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야 완료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는 반드시 과정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시나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그날부터 한 달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약정은 있긴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를 생각하지 않고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한 다음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전해질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책임없이 멸실이나 다른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 남은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로 인해 인대인에게 도달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먼저 임대차 목절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다음 법원의 심리와 결정을 한 다음 임대인 및 ㅇ미차인에게 결정문 송달을 진행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촉탁이 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등록세와 교육세로 7천 2백원을 납부한 다음 전자납부번호를 적어두고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수수료를 천 원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등기촉탁 수수료로 3천 원을 더 납부한 다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법원의 심리와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을 종류 사실 입증 자료를 제출, 등기부 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닐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명 서류, 점유 개시일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임차물 도면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과 준비물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관할 법원에 가서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신다음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시는 게 더 쉬울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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